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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개정 근거>
※ 2015학년도 학교생활지도규정 內
제91조【개정방법】본 규정의 개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학생회, 생활지도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92조【규정개정위원회】규정개정위원회는 학생대표 3명(전교학생회장, 부회장 2명), 학부모위원 2명, 교사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그 외 붙임 참조
붙임 2016. 학교생활지도규정개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