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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수정)
작성자 곽진규 등록일 2022.09.08
학생회 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23(보칙)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당선된 당해 연도 2학기부터 익년 1학기로 한다.

신규 조항 추가

23(보칙)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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