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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각종규정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3조(보칙)
③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당선된 당해 연도 2학기부터 익년 1학기로 한다.
신규 조항 추가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③항에서 ④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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